date 20-10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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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농가 장기 원유품질 베스트팜 시상 및 선정 개요
□ 추진배경
○ 원유위생검사 성적 등을 심사해 우수목장을 선정·시상함으로서 농가 유질 향상 의욕 증대
○ 최고 품질의 원유생산과 철저한 원유 위생관리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
□ 시상명
○ 낙농가 장기 원유품질 베스트팜(국무총리상 및 농식품부 장관상)
□ 시상시기
○ ’20.12월 중(코로나 19로 인한 보건당국 지침에 의거해 시상식 개최 여부 결정)
□ 주최 및 주관
○ (주최) 농림축산식품부, (주관) 사단법인 낙농진흥회, (후원) 없음
□ 소요예산
○ 원유검사성적, 원유생산규모, 생산량 비율 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, 선정에 필요한 예산은 없으며,
선정농가에 대한 부상은 낙농진흥회 사업예산에서 지출
□ 모집대상인원
○ 대상인원
- 전국에 분포된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대상(별도 참가 신청 불필요)
- (참가자 사전공개)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로 원유를 납유한 실적이 있는 낙농가로 한정되기 때문에 참가자 사전공개가 불필요하며,
모든 농가 공개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
- (장기 원유유질 베스트팜) ’10~’19년 납유 농가 대상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및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을 선정하여
농식품부에 추천
- (원유유질 베스트팜) ’19년 납유 농가 대상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및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
□ 심사(선정방식)
○ 원유품질 베스트팜(국무총리상 및 농식품부 장관상)
- 원유위생검사 성적(가중치 50%), 농가별 원유생산규모(가중치 30%), 기준원유량 대비 생산량 비율(가중치 20%)를 적용해
성적이 우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포상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농가를 농식품부에 추천
· (원유위생 검사내역) 체세포수(1등급 기준 : 20만/㎖ 미만), 세균수(1A등급 기준 : 3만/㎖ 미만)
· (검사성적)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 원유위생검사 시험성적을 반영
* 국가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 원유위생검사 시험성적을 반영함으로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· 심사(배점)기준
* 체세포수 성적 70%와 세균수 성적 30%를 반영
* 체세포수 성적 70% 반영 사유 : 체세포수 1등급 비율은 전체 유량의 약 60%인 수준인 반면, 세균수 1A등급 유량 비율은 90%가 넘어 체세포수 성적 비중을 많이 반영
* 체세포수 및 세균수 성적은 가중평균하여 성적 산정
· 대상기간의 검사성적 중 성적기준을 초과한 횟수 1회당 1점 감점
* 성적초과 기준 : 체세포수 2등급 이상부터, 세균수 1B등급 이상부터
* 국무총리상(1명) : ’10~’19년 원유위생검사(체세포수, 세균수) 성적 및 농가 생산실적 자료
* 농식품부 장관상(1명) : ’19년 원유위생검사(체세포수, 세균수) 성적 및 농가 생산실적 자료
- 농가별 원유생산규모(일평균 생산량)
· 일평균 생산규모별 점수 산정 후 가중치 30% 적용
· (장기 원유품질 베스트팜) ’10~’19년 일평균 생산 규모 적용
구분 | 500ℓ이하 | 501~800 | 801~1,000 | 1,001~1,500 | 1,501~2,000 | 2,000ℓ이상 |
점수(A) | 50 | 60 | 70 | 80 | 90 | 100 |
반영점수 (A×30%) | 15 | 18 | 21 | 24 | 27 | 30 |
- 기준원유량 대비 원유생산량 비율
· 납유기간 중 농가 총 기준원유량 대비 총 원유생산량 비율을 점수로 산정
· (장기 원유품질 베스트팜) ’10~’19년 납유기간내 총 기준원유량 대비 원유생산량 비율
구분 | 100%이상 | 99.9~95% | 94.9~90% | 89.9~85% | 84.9% 이하 |
점수(A) | 40 | 60 | 80 | 90 | 100 |
반영점수 (A×20%) | 8 | 12 | 16 | 18 | 20 |
○ 심사일정
- ’20.10월 중 개최 예정
□ 기타
○ 제한기준
-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3년내 재수상을 제한
- 사회적 물의(수사, 감사, 조사, 언론보도 등)를 일으킨 농가 제외
- 대상기간 중 집유전검사 또는 집합유 폐기 원인 농가 제외
※ 시상식 이전 대상농가 폐업시 차순위 농가 재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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