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te 21-03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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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1년 유제품 개발·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
1. 사업대상자
□ 유가공업자, 집유업자, 즉석판매제조․가공업자
2. 지원자격 및 요건
□ 유제품개발.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신규.보완하려는자
* (유가공업․집유업)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
*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
□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·보완하려는 자
* (즉석판매제조․가공업)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
* 치즈공방 :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(消費地)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․체험을 제공하는 시설
3.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□ 지원대상
○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(소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)
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○ 유제품 개발․생산시설,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·장비 등
○ 치즈공방 체험․판매시설 제반비용 등
○ 원유검사(잔류물질)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
4. 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
□ 융자 조건(융자비율, 금리, 상환기간)
○ 융자 70%, 자부담 30%
○ 연리 2~3%(농업인 2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*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
□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○ 재정투입계획 : 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
-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
* 단, 치즈공방의 5억원(신청자당 1억원 이내)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
’21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
1. 사업대상자
□ 유가공업자, 집유업자
2. 지원자격 및 요건
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·집유업 영업자
*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
3.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□ 지원대상
○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(소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)
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○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
- 신선유제품(시유, 발효유)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
*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
○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
4. 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
□ 융자 조건(융자 100%)
○ 연리 2.5~3%(생산자 2.5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*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
□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○ 재정투입계획 : 총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
-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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