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te 21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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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신청
□ 신청기한 : ‘21.4.9(금)까지
□ 사업대상자 : 유가공업자, 집유업자, 즉석판매제조․가공업자
□ 지원자격 및 요건
○ 유제품 개발․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·보완하려는 자
* (유가공업․집유업)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
*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
○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·보완하려는 자
* (즉석판매제조․가공업)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
* 치즈공방 :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(消費地)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․체험을 제공하는 시설
□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○ 지원대상 : 낙농진흥회 ‘쿼터이력관리시스템’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계약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
(소속계약 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)
○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
- 유제품 개발․생산시설,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·장비 등
- 치즈공방 체험․판매시설 제반비용 등
- 원유검사(잔류물질)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
□ 융자 조건(융자비율, 금리, 상환기간)
○ 융자 70%, 자부담 30%
○ 연리 2~3%(농업인 2%, 일반업체 3%) 또는 변동금리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*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
□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○ 재정투입계획 : 총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
-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
* 단, 치즈공방은 10억원(신청자당 1억원 이내)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
□ 신청서류 제출처 :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원유검사팀
○ (주소)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(우)30121 - Tel. 044-330-2052
○ 제출서류
-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(시설자금) (별지1) 1부
- 신용조사서(별지2) 1부(사업희망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)
- 대출신청자료(별지3) 1부
- 사업자현황 증빙서류[업체: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, 생산자: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(사본)]
-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1부
- 유제품개발·생산시설 사업계획서(별지4) 1부
※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·계획·내용, 자금조달 계획,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, 사업시행일정,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,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등이 포함되어야 함
(단, 집유장 HACCP 시설은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, 5개년 운영수지분석 생략 가능)
- 유제품가격 변동현황(별지5) 1부
- 사업계획서 첨부자료(별지6) 1부
- 사업비 산출내역(별지7) 1부
-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지원받고,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융자금 집행실적(일자, 금액, 용도, 별지8) 및
경영장부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※ 최근 2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‧대차대조표 각 1부(경영현황에 대한 증빙자료)
-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(별지8) 1부
2.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
□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
○ (낙농진흥회)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, 면밀히 검토(사업목적 달성여부, 지원대상 적격여부
등)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
- 낙농진흥회는 낙농관련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‘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자 평가 실시
- 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
□ 평가 결과 보고
○ (낙농진흥회)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능토록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낙농진흥회는 종합 의견서(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(검토내역) 및 채무변제능력 등)를 면밀히 검토하여
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해 농식품부에 제출
- 신청조직 제출서류(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서, 사업자현황 등) 사본 첨부
-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
□ 사업대상자 선정
○ (농식품부)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
- 낙농진흥회 의견서, 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서, 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
· 시설개요·계획·내용과 자금조달계획,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, 사업시행 일정,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등 구비서류 검토(대상자 및
지원액 확정 통보)
-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외
- 단, 집유장 HACCP시설은 원료유 확보·판매계획,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생략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○ (농식품부) 당해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비 배정
- 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낙농진흥회에 통보(연중 수시)
○ 낙농진흥회
-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
- 사업대상자가 사업시행지침의 자금용도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을 집행토록 관리·확인
-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낙농진흥회에서 검토(사업목적 달성여부,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)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보고
4. 자금배정 단계
□ (신청조직)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는 낙농진흥회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가능
○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낙농진흥회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 요구
- 자금배정 요구시 제출서류(기성고 자료)는 진흥회와 대출은행에 동시 통보
○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제출
○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낙농진흥회에 대출실행 내역 보고
○ 토목․건축 공사 자금 집행시 경쟁 입찰(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)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
- 장비·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
- 시공업체 선정·계약 시에는 낙농진흥회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·감독
- 계약서 및 자급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
- 1개 사업이 2~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(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)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
-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
□ (낙농진흥회)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- 계약서 및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(세금계산서)는 세금계산서로 비치
-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,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
-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
□ (농식품부)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(이자차액) 지원
5. 이행점검단계(사후관리 및 제제)
《사후관리》
□ (낙농진흥회)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
○ (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 점검)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
○ (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)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,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
○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완료보고하며,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
※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,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(보고)
□ 자금관리주체(대출취급기관)
○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
- 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”에 따라 자금집행 요건․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 집행
○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,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
□ 농림축산식품부
○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또는 낙농진흥회에 현지 점검 및 보고 요청
- 낙농진흥회 현지점검 결과, 제제 사항 발견시 반드시 현지점검 실시
《제재》
□ 낙농진흥회
○ (허위자료 제출업체) 낙농진흥회는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
○ (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) 낙농진흥회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,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
□ (대출취급기관)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 관리자와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
6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○ (사업평가) 지원실적 현황 분석,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
○ (환류)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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