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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유의 품질검사 항목에는 이화학적 검사(온도, 빙점, 비중, 알코올검사, 성분검사, 항생물질검사), 미생물검사(일반세균수 측정) 및 체세포수검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.
목장에서 집유시 현장검사(관능검사, 알코올검사, 비중검사)가 있으며, 유가공 공장에서는 수유검사(성분분석, 세균검사, 체세포수 검사, 항생물질검사)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1993년도 6월1일부터 시행된 원유의 등급제에 따라 우유 성분조성(유지방, 단백질, 무지유고형분)과 세균수 및 체세포수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